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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수 절세 지식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업종

프리랜서의 필수 절세 지식,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업종에 대한 지식입니다.
알면 어쨋든 이득, 모르면 무조건 손해 보는 지식이므로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VAT)일 겁니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라는 질문은 매년 반복되됩니다.

사실 프리랜서는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 세금 처리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세금 부담, 신고 의무, 환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프리랜서에게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받는 금액의 10%를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프리랜서가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입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1월과 7월)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 비용에 대한 세액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로 과세/면세 자동 결정

프리랜서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업종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자동 분류합니다.
과세·면세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 선택하는 ‘업종코드’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과세 대상 업종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필수

아래 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입니다.
즉,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업종 코드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62010 앱, 웹사이트, 플랫폼/프로그램 개발 등
영상 제작 및 편집 서비스 59112 유튜브 영상 제작, 기업홍보영상 등
광고 대행업 73110 콘텐츠 기획, 마케팅 대행
그래픽 디자인업 73202 포스터, 웹디자인 등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4300 출판물 제외 실무 번역 포함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62020 프론트/백엔드 개발 등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기업 교육 등) 85609 공교육 외 기업강의 등

👉 장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주의: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음

 

✔️ 면세 대상 업종 – 부가가치세 납부 없음

아래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업종 업종 코드 예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출판 작가) 90001 문예, 시나리오 작가 등
교육 서비스업(학원, 개인 과외 포함) 85499 고등교육 포함
인쇄물 출판업 58110 종이책 출판 등
전자책 출판업 58120 일부 전자출판도 면세
교습소 및 개인 과외 교습 85501 신고된 교육 기관에 한함

👉 장점: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없음
👉 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 환급 불가

 

✅ 혼합 업종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혼합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기업 광고 영상도 제작
• 출판용 원고를 집필하면서, 기업 브랜딩을 위한 글도 작성

이 경우에는 업무별로 면세/과세를 구분하여 매출을 신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부가세 분리 계산이 필요합니다.
혼합 업종은 세무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을 신중히 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가 핵심!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본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시 선택하는 업종코드로 결정됩니다.

• 업종코드는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등록 시 자동 분류되며,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하며, 연 1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간이과세자(=면세 사업자)라도 과세 업종이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니 거래처 요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후에도 업종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니, 실제 활동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라고 해도 다른 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신고 대상인 업종(과세 업종 예시)
다음은 면세가 아닌 과세 업종이므로,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 ⇒ 예시
IT 서비스 ⇒ 웹개발, 앱개발,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사진 ⇒ 유튜브 영상 제작, 기업 촬영, 편집 등
광고·디자인 ⇒ 로고, 포스터, 웹디자인
번역·통역 ⇒ 실무 번역, 통역 대행 (출판 번역 제외)
마케팅 ⇒ SNS 콘텐츠 제작, 광고 대행 등
민간 강의 ⇒ 기업 교육, 학원 강의, 자기계발 강연 등
프리랜서 매니지먼트 ⇒ 콘텐츠 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 참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특징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

• 부가세율이 낮아지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대신, 매입세액 환급도 불가능

• 1년에 한 번(1월)**만 부가세 신고

📌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라도 업종이 과세 대상이면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과세 업종이 아닌 면세 업종(예: 출판 작가, 교육 콘텐츠 제작자 등)은 부가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4. 마무리 – 절세의 시작은 업종 파악부터!

프리랜서의 세금 부담은 어떤 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청구 방식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환급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면세 업종이라면 환급이 안 되는 대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내가 하는 일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혼합 업종이라면 매출 구분과 업종 코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 정보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업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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