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셀프 신고(PC 홈택스 신고)는 세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해서 요즘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 사업자,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를 꼭 써야 할까?”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말일까지 신고 기간이니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십시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사 없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홈택스 직접 신고 방법(PC 사용)을 단계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거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정기신고(5월)’를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진입합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본인의 신고유형을 안내해주니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은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인데, 프리랜서나 1인 창작자는 보통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수익, 카드 매출 등의 일부 자료를 미리 채워줍니다.
하지만 누락된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강의 수익 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절세 구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사무용품, 교통비, 외주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카드, 계좌, 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처럼 본인과 부양가족, 보험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입력합니다.
단, 연말정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예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 후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 마무리 팁
홈택스 PC 버전이 더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 납부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잘못 신고해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PC 사용 홈택스 신고 8단계) 포스팅을 마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경비 처리와 공제 항목만 잘 챙기면 절세 효과도 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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