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PC 홈택스 신고)

모두 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를 PC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란 국세청이 이미 소득·세액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 납세자가 간단하게 확인 및 수정만 하면 되는 간편 신고 대상자를 말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외 부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홈 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화면 가운데의 “모두채움 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단계: 신고서 작성 시작

본인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항목은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4단계: 소득자료 검토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직접 수정하거나 첨부서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세액공제·감면 확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된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계산 결과 확인

국세청이 자동 계산한 예상 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 대상인 경우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됩니다.

 

7단계: 신고서 제출

최종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 버튼 클릭합니다.
전자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8단계: 납부서 출력 및 납부

홈택스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두 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 팁:

모두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신고 시간이 10분 내외로 매우 짧고 간단합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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