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의 세테크 전략, 종합소득세 줄이는 핵심 비법 5가지는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이 시대에 N잡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배달 대행, 강의, 프리랜서 활동까지 병행하는 ‘N잡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아질수록 따라오는 불편한 손님,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 일명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반드시’ 하자!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주업 이외의 수익 활동은 부업으로 취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과세는 3.3%의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개인의 총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미 낸 세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했으니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반드시 모든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 경비 처리 ‘제대로’ 하자
사업자든 아니든, 수입이 있다면 경비도 있게 마련입니다.
유튜브 장비 구입, 블로그 광고비, 교통비, 통신비, 책값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런 증빙 자료들을 잘 모으로 챙기면 그 자체로 돈이 된다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경비가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도 줄어듭니다.
일석이조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세액공제 받자
N잡러에게 가장 유용한 절세 도구 중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형 노후 준비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돈을 조금씩 넣어두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고,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55세 이후부터는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에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원래 퇴직금을 운용하기 위한 계좌지만, 요즘엔 퇴직금이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도 노후 대비와 절세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둘을 함께 활용하는 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돈이 묶이는 것처럼 보여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에요
4. 기장(장부작성) 신고도 고려해보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N잡러라면, 단순경비율보다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장(장부작성) 신고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보다 정밀하고 투명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기장(장부작성) 신고의 장점
• 실제 지출을 많이 반영할 수 있음
→ 실제로 경비가 많이 들었다면,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높은 소득자에게 유리
→ 수입이 크고, 단순경비율로 하면 오히려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엔 기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 향후 대출, 정부 지원 등에서 신뢰성 높음
→ 정확한 장부는 사업의 투명성을 보여줘서 신용도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 절세 전략 다양화 가능
→ 감가상각, 접대비, 인건비, 리스료 등 다양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장(장부작성) 신고의 단점
•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듦
→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도 다 챙겨야 해요. 세무지식이 없다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 발생 가능
→ 기장을 맡기면 보통 연 수십만~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지출이 적은 사람은 불리할 수 있음
→ 실제 경비가 거의 없다면, 단순경비율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비가 많고 수입 규모가 크다면 기장이 유리하고, 경비가 적고 소규모 수입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합니다.
기장 신고를 할지, 간편하게 신고할지는 경비 수준과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작성도 가능하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5. 가족 공제 및 분산 전략 활용
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N잡러 중 일부는 고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가족 명의로 절세 상품을 나눠 가입하는 등 소득 분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자녀, 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도 꼭 챙기세요. 적지 않은 금액이 절약됩니다.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조건: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공제액: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추가공제: 고령자(70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등
📌 가족이 많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금액도 커져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N잡은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그만큼 세금 관리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영수증 챙기기, 세액공제 상품 가입 등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 글이 독자 여러분의 세금 환급과 절세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